| 가. | 발행회사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확인서 |
| - |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 |
| 나. | 외부감사인 확인서 |
| - | 재무ㆍ회계관련 사항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기재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특히, 감사보고서 작성 시점(감사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 반기, 분기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시점)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 전까지의 기간 중 우발채무 등 발행회사의 주요 재무변동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명시한 내용을 포함) |
| 다. | 자문변호사(법무법인) 확인서 |
| - |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중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