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1. 기업조사 사전준비 및 발행회사에 대한 사전조사
가. 공시시스템을 통한 조사
o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및 정기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kind.krx.co.kr)을 통하여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나. 간행물 등에 의한 조사
o 인터넷 검색, 소속 산업(무역, 통상) 간행물 조사 및 애널리스트 조사분석자료 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 자료제출 요청목록 작성
o 해당 발행회사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에 제공하는 예시자료를 참조하여 '자료제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발행회사에 자료제출 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문서로 요청한 후 수령한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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