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1. 인수계약 체결절차
가.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의사 확인
나. 인수의 형태 등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요내용에 대한 발행회사와의 협의, 발행회사에 대한 사전조사 및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 검토 등
다.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등 지원
라. 발행회사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유상증자 결의
마.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권리ㆍ의무내용을 포함한 인수계약 체결
바. 감사보고서 기재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의 일치여부 확인 등 증권신고서 형식 및 주요 내용 확인
사. 발행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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