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1. 총칙
1)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2) 이 규준은 인수 및 모집·매출의 주선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