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2. 공모희망가격 제시
1) 회사는 발행기업의 의사를 고려하되 최대한 기업의 적정가격을 추정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공모희망가격 제시시 최고가격 및 최저가격이 추정 적정가격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책정하여야 합니다.
* 예시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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