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매매성향, 가격분석능력 및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2) |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자 등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대하여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하고, 배정물량을 결정하는 가점 또는 가중치 요소 중에서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른 가점 또는 가중치 요소를 가장 높게 설정하거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배정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원칙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가장 높은 가중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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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 제시 등 공모가격 결정에 기여도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4) | 회사는 다음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 -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 -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 -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5) |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 *에 해당되는 기관투자자(이하 위장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예시) 다음 판별기준을 일정수 이상 충족하는 자는 위장 기관투자자로 본다. |
| 번호 | 판별기준 |
| 1 |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경우 등 기업실체 및 평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
| 2 |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
| 3 |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직전에 설립된 경우 |
| 4 |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수 개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할 경우 |
| 5 | 자본금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경우 |
| 6 | 최소 3년이상 증권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
| 7 | 사업실체가 불명확한 경우 |
| 8 |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9 | 해당 법인의 회사관련기관(운용ㆍ수탁ㆍ자문회사 등)이 위장 기관투자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 6) | 회사는 기관투자자중 위장 기관투자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유지하도록 합니다. |
| 7) | 회사는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공모주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