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아래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수요예측참여가 제한되며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 받을 물량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
| -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 -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을 처분하는 경우(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잔고의 변동, 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확인) |
| - |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는 경우 |
| -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
| 2) | 회사는 상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 대하여 수요예측배정결과 통보시 의무보유확약 여부 및 기간(매매가능시기) 등을 고지 *하여야 합니다. |
| * | 예시 : 온라인(배정결과 확인 화면) 확인, 이메일·전화 통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