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1.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방지
1) 인수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의2호 가목에 따른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증권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인수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식별번호를 포함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분
식별번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포함)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 각 목의 식별수단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증권금융회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인수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순서
적격 청약의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
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4) 인수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 해당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인수회사는 2)에 따른 식별번호 이외의 번호로 개설된 계좌를 활용하여 청약할 수 없다는 점 및 중복청약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