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인수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의2호 가목에 따른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증권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 2) | 인수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식별번호를 포함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 구분 | 식별번호 |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포함) | 주민등록번호 |
| 법인 등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
|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 각 목의 식별수단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3) | 증권금융회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인수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순서 | 적격 청약의 기준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 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4) | 인수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 해당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5) | 인수회사는 2)에 따른 식별번호 이외의 번호로 개설된 계좌를 활용하여 청약할 수 없다는 점 및 중복청약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