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2.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 관련 업무처리
이하의 내용은 일반청약자를 위한 최소요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일반청약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1) 풋백옵션 권리행사시 매입방식
ㅇ 일반청약자가 풋백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자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장외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매입
2) 풋백옵션 권리행사기간
ㅇ 풋백옵션 부여사유에 따라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해당 기간의 말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3) 풋백옵션 권리행사 가능시간
ㅇ 권리행사기간 중 영업일 8시부터 16시까지
4) 풋백옵션 권리행사 가능주식
ㅇ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타 계좌로의 대체출고 포함)한 경우 제외
ㅇ 인수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주식의 매도여부는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원칙을 기준으로 판단
- 즉,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사례1) 1월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상실시킴

(사례2) 1월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 계속 보유
5) 풋백옵션 권리행사시 매입가격
ㅇ 공모가격의 90% 또는 조정가격 이상
- 원 미만은 절상
6) 매수대금 지급시기
ㅇ 당일(T일)결제를 원칙으로 함(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7) 투자자 공고방법
ㅇ 주관회사
- 자사 및 인수회사의 매수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
- 공모주청약안내 신문공고시에 개략적인 내용 공고
ㅇ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 자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및 영업점에 세부내용 공고
- 권리행사기간 종료 1주일전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을 통한 추가 공고 및 SMS 등을 통한 추가 안내
8) 일반청약자에 대한 안내
ㅇ 인수회사(주관회사 포함. 이하 8), 9)에서 동일)는 일반청약자가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 풋백옵션에 관한 안내를 수령할 전자매체(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를 지정하도록 함(다만, 다른 안내를 수령하는 전자매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ㅇ 인수회사는 풋백옵션을 받은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 입고일부터 풋백옵션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 일련의 상황별로 상기 전자매체로 풋백옵션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함
[상황별 안내사항(예시)]
① 공모주 입고일
- 풋백옵션 보유(잔여) 수량, 행사에 관한 사항(옵션 만기일, 권리 행사시 매입가격, 권리행사 방법, 매수대금 지급 시기), 매도·인출·이체 등 옵션 상실 사유
- 권리행사에 따른 유의 사항(권리행사 이후 주가가 권리 행사시 매입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장내 매도가 유리할 수 있음), 기타 투자자 유의 사항
② 행사 요건 최초 발생일[주가가 5)의 매입가격 이하로 최초 하락한 날] :
- 행사 요건 발생에 관한 사항(주가 하락으로 해당일에 최초로 옵션의 행사 요건이 발생하였음, 향후 행사 요건 발생과 관련한 추가 안내는 없음)
- ①의 사항
③ 옵션 만기일(T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T-5일) :
- ①의 사항
- 옵션의 만기일 경과 후에는 행사하지 못한 풋백옵션은 별도의 보상 없이 상실된다는 사실
9)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풋백옵션 상실 주문등 진행
① 옵션 상실 경고 및 투자자 의사 확인
- 풋백옵션을 보유한 일반청약자가 풋백옵션 상실 주문등[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타 계좌로의 대체출고 포함)하고자 하는 행위]을 제출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해당 주문등이 이행되는 경우 풋백옵션이 상실되는 점을 유선 또는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팝업 등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경고하고 투자자가 풋백옵션 상실에 동의하는 경우에 주문등을 진행
② 일정기간 투자자 의사의 유지
- 인수회사는 ①에 따라 투자자 의사를 1회 이상 확인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예: 1개월) 동안 ①의 경고 및 의사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문등을 진행할 수 있음
③ 상장일 특례
- ①, ②에도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사전에 동의 또는 요청하는 경우, 상장일에는 ①의 경고 및 의사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문등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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