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는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호가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1. |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 |
| 2. | 호가접수의 정지(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전산장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3. | 당일 매매거래의 종결 |
| ② | 제1항의 조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거래소 규정 및 넥스트레이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③ | 회사는 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로 부터 제1항의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