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 개정 : 2026년 03 월 17일)
제27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