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6년 04 월 09일)

25. 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채권의 장외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채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설명일 전영업일 기준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나. 채권의 매매수익률, 매매단가
다.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의 차이 및 비율
라. 채권 투자 특징으로서 채권 수익률과 투자 위험의 관계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참고사항 25-1

▶ 민평금리는 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중인 전체 민평사의 신용등급별 민평금리 평균 또는 해당 투자권유 채권의 민평금리 사용

▶ 민평금리 설명 유의사항
- 전영업일의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등을 설명서 교부 시 추가로 기재하거나 부가 자료에 기재하여 교부
- 민평금리와 투자권유 채권 금리 간 차이는 실제 거래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되지 않는 잔존만기의 신용등급별 민평금리는 공시중인 잔존만기로서 투자권유 채권의 잔존만기보다 긴 잔존만기 중 가장 가까운 만기의 신용등급별 민평금리를 사용
2) 임직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
나.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다. 고객이 매도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증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라. 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간과 채권만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25-2

▶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 안내 시 유의사항
- 채권 가격 변화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 시 만기 30년 국채 발행물 매수를 가정하여 자료 작성일 기준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 자료를 제공. 필요한 경우 다른 만기의 국채 발행물 매수를 가정한 자료를 추가할 수 있음
3) 임직원 등은 과거에 투자권유하였으나 현재는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투자자 보호 사유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상세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5-3

▶ 투자권유 중단 채권 안내 유의사항
- 과거 투자권유 하였으나 현재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하거나 임박한 채권, 단순히 판매물량 소진으로 판매가 종료된 채권 등 투자자 보호 사유가 없는 채권은 제외
- 투자자 보호 사유는 발행사 부도, 투자부적격 등급 하락 등 기타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이벤트를 의미
- 투자권유 중단 시 개별 통지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