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6년 04 월 10일)

제4-11조(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회사는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단일종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또는 광고선전 등을 하는 경우 "펀드", "Fund", "ETF", "Exchange Traded Fund"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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