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6년 04 월 10일)

제4-12조(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사전교육)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제4-11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증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에 준용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