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제4-11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제1항은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증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