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6년 04 월 10일)

제4-13조(기본예탁금)
금융투자회사는 일반개인투자자(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서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을 준용하여 기본예탁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 및 "현금"은 각각 "금융투자회사" 및 "현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같은 항 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및 "개인인 위탁자"는 각각"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및 "일반개인투자자"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1항제2호의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는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다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서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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