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6년 05 월 14일)
제5-1조(등록교육)
①
등록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 겸영금융투자회사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자에 한한다)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5.14)
②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