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6년 05 월 14일)

제5-5조의2(운용전문인력 교육 등 관련 세부사항)
①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나목 및 제1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은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부동산교육을 말한다.
③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일반사모집합교육을 말한다.
④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 제1호 마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사회기반시설교육을 말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