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나목 및 제1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은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말한다. |
| ②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부동산교육을 말한다. |
| ③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일반사모집합교육을 말한다. |
| ④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 제1호 마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사회기반시설교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