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5 월 14일)

제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내부통제 정책ㆍ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ㆍ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이 기준 위반사실을 대표이사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4. 각 임원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 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 금융투자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라.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마.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이 기준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1)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가 금융투자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임원이 자신의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면서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③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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