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 | 내부통제 정책ㆍ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ㆍ운영 |
| 2. | 임직원이 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 3. | 임직원의 법령 또는 이 기준 위반사실을 대표이사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 4. | 각 임원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 5. |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
| 가.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 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
| 나. |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다. | 금융투자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
| 라. |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 마. |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 6. | 임직원의 법령 또는 이 기준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 |
| 가. |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 1) |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
| 2) |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
| 3) |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 나. |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 다. |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가 금융투자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
| 7.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
| 8. |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 ②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
| 2. |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 |
| 3. | 임원이 자신의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면서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
| ③ |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④ |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