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6년 05 월 21일)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이하 "해외시장거래"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접 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ㆍ중개에 의한 거래(이하 "국내장외거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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