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고객이 결제기일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해외증권시장의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 ③ | 고객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 ④ |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