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매매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외화증권매수의 경우에는 고객이 매매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주문일 또는 매매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
| 3. | 해외시장거래에서 외화증권 매매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
| 4. |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그 밖의 외화증권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
| 5. |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
| 6. | 환전에 따른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의 외화와 외화간의 환전은 해당 외국보관기관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
| 7. | 제4호에 의하여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사 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