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6년 05 월 21일)

제7조(외화증권의 보관 및 명의 등)
① 회사는 외화증권의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보관기관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을 통하여 예탁·보관한다.
2. 외국의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보관기관 중에 회사가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을 통하여 예탁·보관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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