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6년 05 월 21일)

제8조(권리행사)
회사는 외화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외국보관기관에 보관된 외화증권의 배당금, 이자 등의 수익금과 회사가 수령을 대행하여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사채권자집회, 수익자총회 등에서의 의결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유상증자참여 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신주인수권 등 해당 해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며 매도대금은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4. 유·무상교부, 주식배당,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배정된 1주미만의 주식은 매도하고, 해당 해외시장에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주식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원화 현금에서 우선 받으며, 원화 현금이 부족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받을 경우에는 각종 세금 등을 받는 날을 환전일로 하여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환전한다. 다만, 고객계좌 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고객에게 ( )일내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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