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6년 05 월 22일)

제2-2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이라 한다)은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1.4., 2026.5.22>
2. “금융투자분석사”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3-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29., 2018.6.21>
3. “조사분석 담당부서”란 명칭에 관계없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ㆍ인터넷 게재ㆍ영업점비치ㆍ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이란 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49조의3제2항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을 말한다.<신설 20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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