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26년 05 월 14일)
제3조(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인 회사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