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회사"란「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중앙회를 말한다. |
| 2. | "정보처리"란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3. | "정보처리 업무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 "제3자"란 금융회사와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정보처리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 5. | "제3자 IT리스크"란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직접적 손실, 평판 손상, 법적 청구, 시스템 장애 및 기술의 오용, 침해사고 등의 잠재적·실제적 위험을 통칭한다. |
| 6. | "주요 제3자"란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정한 제3자를 말한다. |
| 7. |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제3자 IT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IT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