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7 월 30일)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가이드라인은 제3자와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위탁 외에 기타 제3자와의 제휴, 연계 등에 따른 IT 리스크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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