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7 월 30일)

제9조(주요 제3자 지정)
① 금융회사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능 등의 실패,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및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요 제3자로 지정하고 강화된 IT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요 제3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탁한 정보처리 업무가 중단 또는 실패시 금융회사의 핵심업무, 법적 또는 규제상 의무 이행,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2. 제3자가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여 침해사고 또는 정보유출 발생 시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피해
3. 제3자에 위탁한 업무를 대체하거나 다른 제3자에 이전 가능 여부(대체 및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 포함)
4. 금융회사의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특정 제3자에 다수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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