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7 월 30일)

제11조(계약체결 전 실사)
① 금융회사는 제3자와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체결 또는 갱신 전에 현장실사를 통해 제3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경영진이 현장실사가 불가능하거나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실사, 서면실사,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 등의 대체 방안을 활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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