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회사는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중단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3자가 이를 인지한 즉시 금융회사에 통보토록 계약서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사고의 영향도를 진단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회사는 비상대응훈련, 재해복구훈련 시 주요 제3자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당국이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주요 제3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회사는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위탁하는 정보에 대해 백업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주요 제3자에 대해서는 백업 내용의 검증 및 복구 테스트 등 백업관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