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7 월 30일)

제17조(기록관리)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IT리스크 관리 활동내역과 관련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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