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6년 08 월 19일)

제4-13조(기본예탁금)
금융투자회사는 일반개인투자자(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서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준용하여 기본예탁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1.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원" 및 "현금"은 각각 "금융투자회사" 및 "현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같은 항 제2호의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및 "개인인 위탁자"는 각각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및 "일반개인투자자"로 본다. <개정 2026.8.19.>
2.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회원", "위탁자" 및 "거래소"는 각각 "금융투자회사", "일반개인투자자" 및 "협회"로 본다. <개정 2026.8.19.>
3.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제3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개인인 위탁자" 및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은 제외한다)", "일반개인투자자" 및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다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서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로 본다.
4.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 중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및 "현금"은 각각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및 "현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본다. <개정 2026.7.30.>
5.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중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및 "현금"은 각각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및 "현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본다. <신설 2026.8.19.>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