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원" 및 "현금"은 각각 "금융투자회사" 및 "현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같은 항 제2호의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및 "개인인 위탁자"는 각각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및 "일반개인투자자"로 본다. <개정 2026.8.19.> |
| 2. |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회원", "위탁자" 및 "거래소"는 각각 "금융투자회사", "일반개인투자자" 및 "협회"로 본다. <개정 2026.8.19.> |
| 3. |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제3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개인인 위탁자" 및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은 제외한다)", "일반개인투자자" 및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다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서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로 본다. |
| 4. |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 중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및 "현금"은 각각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및 "현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본다. <개정 2026.7.30.> |
| 5. |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중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및 "현금"은 각각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및 "현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본다. <신설 2026.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