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참고규정 및 자료 |
| [○○금융투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예시안]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개요 및 특성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종료 주식워런트 증권의 기초자산은 KOSPI200*에 한정됩니다. ☞ * 추가되는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기술 /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예시>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
◉주식워런트증권은 권리유형에 따라 콜워런트(Call Warrant)와 풋워런트(Put Warrant)로 구분됩니다.
◉ (기본예탁금)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고객이 주식워런트거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정한 예탁금 기준 기재 ◉ (사전교육 이수) 주식워런트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1회, 1시간 내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매매수량 거래단위) 10증권 ◉ (매매수량 거래단위) 5원
☑ 매매거래시간 : 9시 ~ 15시 30분 ☑ 호가접수시간 :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 ~ 장종료 시
◉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 중단)거래소는 KOSPI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일정비율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의 중단을 말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 주식시장 등의 필요적 매매거래 중단 세부사항은 회사가 필요시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기술 ◉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거래소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 시 해당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에 관한 풍문 등과 관련하여 증권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 되는 종목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 고 인정되는 종목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 되는 경우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후 매매거래 재개에 관하여는 회사가 필요시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기술 ◉ (매매거래 재개 후 가격결정)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합니다. 이 경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 접수된 호가로 합니다.
◉ (가격제한폭) 주식워런트 증권은 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호가의 종류) 지정가호가*에 한하여 가능(*종목·수량·가격을 지정하는 호가) ☞ 지정가 주문에 대하여 아이오씨(IOC)조건 또는 에프오케이(FOK) 조건을 부여한 경우 회원사 자율적으로 관련 내용 기술
◉ (결제일) 매매거래가 체결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일) ◉ (최종거래일) ☑ (현금결제인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2일전(매매거래일 기준) ※ 다만, 현금결제인 경우로서 만기평가가격 기준일이 최종거래일 전인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 기준일로 함 ] ☑ (실물인수도 결제가 포함된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5일전(매매거래일 기준) ※ 다만, 현재는 주식워런트증권의 실물 인수도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금결제(차액정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동권리행사) 만기일 현재 행사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한 고객(만기일 현재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자)이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여 만기일로부터 2영업일 되는 날에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만기 시 평가가격)평가가격은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최종거래일의 주가지수 종가로 합니다.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가치 결정요인) 주식워런트증권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 ☑ (내재가치) 만기에 ELW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의미 ☑ (시간가치) 만기까지 내재가치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기댓값을 의미
◉ (만기이전 매매 시) 주식워런트증권의 이론적인 가치와 가격결정요인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따라서 가격결정요인이 이론적인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 매수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상환 시)
☑ (콜 ELW)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 행사가격' 일 경우 만기지급금액 ‘0' ☞ 전액손실 발생 ☑ (풋 ELW)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 행사가격' 일 경우 만기지급금액 ‘0' ☞ 전액손실 발생 ※콜(풋) ELW의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행사가격 보다 크더라도(작더라도) ELW 매입가 등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크지(작지) 아니하면만기지급금액이 투자원금 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인의 지급불이행 시)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담보, 무보증 증권이므로 발행한 증권회사가 지급불능상황에 처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수익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사항 이외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설명서상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의 ELW 위탁수수료율 기재 주식워런트증권 매매거래의 위험성(위험고지)
◉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주식워런트증권은 기초자산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 합니다.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귀하의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 ◉ (발행증권회사의 위험) 주식워런트증권은 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시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책임지나 만기시 회사의 결제의무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거래불능 위험) ELW를 매수한 경우 만기 이전에 해당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산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ELW를 발행한 증권회사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 또는 해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외가격 ELW 투자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주식워런트증권은 행사가치가 높을수록(내가격워런트) 가격이 높고, 행사가치가 낮을수록(외가격워런트) 가격이 낮습니다. 만일 고객께서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가능성이 낮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볼 가능성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 (주주권리 행사 불가)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나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발행한 상장회사로부터 배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용증권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의 통지 ◉ (거래의 통지)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ㆍ잔량현황 통지)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ㆍ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수단 및 연락처 등 기재 금융소비자의 권리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는 예시이며, 회사별로 상품설명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작성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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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명/인) | |||||||||||||||||||||||||||||||||||||||||||||||||||||||||||||||||||||||||||||||||||||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00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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