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 개정 : 2026년 08 월 25일)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율에 대하여 일정 증거금(위탁증거금)을 납입하고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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