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 개정 : 2026년 08 월 25일)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장외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가 제공하는 고시환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공하는 환율입니다. 따라서, 이는 타사의 고시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