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를 운용대상으로 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기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기초자산의 가격이 만기평가일 기준으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1.4.15.> |
| 1.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
| 2. |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
| 3. |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
| 4. | 만기상환조건 및 만기상환시 예상수익률 |
| 5. | 중도상환 청구 관련 사항 |
| 6. | 공정가액 |
| 7. |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낙인(Knock-in)조건[발행조건에서 정한 관찰기간(만기평가일만을 관찰기간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안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일정비율에 도달한 적이 있는 경우 만기상환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부가되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한한다)의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평가일 이전에 위 낙인조건으로 정한 비율의 10%p 이내로 근접하게 된 경우 최초 1회(기초자산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 조건이 달성된 시점 1회에 한정한다)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9.10.> |
| 1. | 원금손실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 |
| 2. |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
| 3. | 자동조기상환 조건 및 자동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
| 4. | 만기상환조건 및 만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
| 5. | 중도상환 청구 관련 사항 |
| 6. | 공정가액 |
| 7. |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제3호의 경우에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9.10.> |
| 1. | 최초 기준가격 확정시: 최초 기준가격 및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
| 2. | 자동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동조기상환의 순연사실 및 중도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중도상환 방법 안내 등<개정 2026.9.10.> |
| 3. |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의 변동내역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이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되는 경우에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9.10.> |
| 1. |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 상환이 된다는 사실 |
| 2. | 달성된 수익률 |
| 3. | 유사한 기초자산 · 손익구조의 상품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수익률 및 수익달성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단, 수익이 달성된 경우에만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
| 4. |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⑤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및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9.10.> |
| ⑥ |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통지는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25.,2026.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