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7 월 08일)

제2-12조(전문투자자 지정신청)
①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1. 별지 제2호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 1부 (개정 2010.9.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개정 2009.2.26)
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신설 2009.2.26)
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09.2.26, 개정 2010.9.17)
3.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제출인이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제출일 직전 영업일의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 (개정 2009.2.26, 개정 2010.9.17)
4. 개인인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개설일부터 1년이 지났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해당 계좌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폐쇄계좌로 분류되지 아니한 계좌이어야 한다. (개정 2010.9.17)
5. 금융투자회사가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대행 위임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09.2.26, 개정 2010.9.17)
6.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신설 2009.2.26)
② 외국인이 전문투자자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6)
③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및 제2-16조에 따른 확인증 재발급 신청사무의 대리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관 2009.2.26, 개정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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