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 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개정 2010.1.29) |
| 3.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 4. |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
| 5. | 포스터, 현수막, 전광판 등의 게시물 |
| 6. | 전단, 팜플렛 등의 인쇄물 |
| 7. | 비디오물, 인터넷 비디오물 등의 동영상 |
| 8. | 휴대전화 메시지 |
| 9.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과 유사한 수단이나 매체 (개정 20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