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7 월 08일)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는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9)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개정 2010.1.29)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5. 포스터, 현수막, 전광판 등의 게시물
6. 전단, 팜플렛 등의 인쇄물
7. 비디오물, 인터넷 비디오물 등의 동영상
8. 휴대전화 메시지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과 유사한 수단이나 매체 (개정 2010.1.29)
(전문개정 및 본조제목개정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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