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 별지 제13호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신고서"라 한다) 제출일전 10영업일내의 기간 중 특정일(이하 이 장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이나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총 운용규모가 200억좌 이상일 것 (개정 2009.2.26, 2010.1.29) |
| 2. |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사용하고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이나 설립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수익률과 설정일이나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
| 3.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
| 가.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 나.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총 운용규모 |
| 다.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 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개정 2010.1.29) |
| 마. |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개정 2010.1.29) |
| 4. |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운용대상자산의 비율 및 자산운용보고서상의 운용내역에 근거하여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여 병기할 것.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를 산정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
| ②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 ③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 1. |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내 집합투자기구의 총 운용규모가 1,000억좌 이상일 것 (개정 2010.1.29) |
| 2. | 제1항제2호 본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0.1.29) |
| 3. | 삭제 <2010.1.29> |
| ④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수익률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연으로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0.1.29, 후단신설 2010.1.29) |
| 2. | 제2-35조제1호의 방송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9.7.24, 2010.1.29) |
| 3.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
| ⑤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이 항에서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9) |
| 1. |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이 항에서 "기간말영업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이나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고 총 운용규모가 200억좌 이상일 것 |
| 2. |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
| 3. |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적립식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 4.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
| 5. |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에 "기준일"은 각각 "기간말영업일"로, "수익률"은 각각 "적립식수익률"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