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또는 순위가 달라진 경우 해당 변동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단서신설 2010.1.29) |
| 1.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2-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이나 매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한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개정 및 단서삭제 2010.1.29) |
| 2.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광고로서 운용실적이나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3개월 (개정 2009.2.26, 2010.1.29, 단서삭제 2010.1.29) |
| 3. | 그 밖의 투자광고: 1년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회로부터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후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초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
| 1. |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것 (개정 2010.1.29) |
| 2.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0.1.29) |
| 가. | 시황, 업황 등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 가능한 정보 (신설 2010.1.29, 제3호에서 이동 2010.1.29) |
| 나. |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 (신설 2010.1.29) |
| 다. | 수수료, 이자율, 통계수치, 그 밖에 기준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수치 (신설 2010.1.29) |
| 3. | 삭제 <2010.1.29> |
| 4. |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법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의 변경이 없을 것 |
| 5. | 연장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 ③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 "투자광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