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7 월 08일)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① 금융투자회사가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② 금융투자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직전 연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간 중 실현한 영업수익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은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1년간 추정 영업수익으로 하며, 금융위원회 등록업무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은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09.2.26, 2009.10.27)
1. 영업수익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신설 2009.10.27)
2. 영업수익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신설 2009.10.27)
⑤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0.27)
⑥ 신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토지신탁(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에는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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