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7 월 08일)
제3-22조(신용정보의 누설 금지)
협회 및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