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7 월 08일)
제3-2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협회 및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