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7 월 08일)
제3-31조(부적합 설명·교육 금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매매거래기법 등을 설명, 교육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