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7 월 08일)
제4-63조(결산서류 등)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2항, 제18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사유발생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5항,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류 등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