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7 월 08일)

제7-2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2. “대표수익률”이란 협회가 지정한 채무증권을 투자매매회사 등(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ㆍ투자중개회사ㆍ채권중개전문회사(이하“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거래한 수익률을 거래대금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3. “호가정보”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4.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별도로 선정된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협회가 지정한 채무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5. “시가기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별도로 선정된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신용등급별ㆍ잔존만기별로 협회가 지정한 기업어음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6. “발행정보”란 발행기관, 발행이자율, 보증유무, 복수신용평가등급 등 채무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한다.
7. “채권중개전문회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10조에서 정하는 채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이란 채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0.2.26)
9. "채권거래인력"이란 금융투자회사에서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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