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와 관련된 호가정보를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항에서“은행 등”이라 한다)가 은행 등을 제외한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등의 발생으로 호가정보의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방법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
| ④ | 제1항에 따른 호가정보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