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7 월 08일)

제7-8조(최종호가수익률의 공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1. 특정 잔존기간의 수익률
2. 잔존만기별 수익률
3. 삭제 <2009.7.21>
② 제1항에 따른 최종호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 선정기준 및 수익률 공시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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