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2-5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5)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경우 시행령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는 별표 1부터 별표 6-1까지의 설명서 또는 위험고지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0.2.26, 2010.10.15)
1. 장내파생상품
2. 해외파생상품거래
2-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09.8.28)(개정 2011.7.28)
3. 장외파생상품
4. 외화증권
5. 주식워런트증권
6. 신용거래
7. 신용 파생결합증권(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10.2.26)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09.8.28)
④ 금융투자회사는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2.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3.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⑤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9)
⑥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투자설명사항 등이 포함되고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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