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의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나.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2.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전문인력규정 제3-1조제2호의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제4호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규정 제1-4조제2호에 따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9, 2011.1.26)
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나.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3. 삭제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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